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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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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관점에서라면, 결혼의 범위를 한번 넓히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넓혀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토의가 나와야 하니 유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성인 두 사람이면 되는가? 세사람이 서로를 사랑해서 법적으로 묶이는 것을 원한다면 다중혼도 허용될 수 있는가?
결혼의 목적이 반드시 아이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면, 근친 관계의 혼인또한 법적으로 성인인 두 사람이 원한다면 허용해야 하는가 등등...
사회적, 법리적 관점에서 구성원간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