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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9 1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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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여부가 있고
근무태만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면 현행법 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2015년 광주교육청에서 교사의
근무태만을 CCTV로 확인하여 징계한 사례와
2016년 전남 해남경찰서의 경찰관
징계사례 이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
이미 적법함이 판결되었으며
두 사례가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현행법에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CCTV문제도 이를 통해 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의 맹점에
들어있지만 CCTV를 이용한 근무태만
감시 자체는 근로자의 동의하에서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