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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7 1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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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하게 통신감청을 할지는 미래의 일이라 단정할순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준것이죠?
그리고, 그런 권한을 달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 보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면 왜 그리 무리하게 통과시킬까요?
엄연히 법률에 통신의 당사자 들 모두 내국인일 경우 법원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영장주의라는 것이고요.
대통령 승인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북한주민. 등일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승인으로 내국인을 감청하면 불법인겁니다.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대체 왜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는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