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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2016-04-07 14:36:39 0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창]
2016/04/07 13:20:06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적었는데
테방법 7조를 수정하여 8조를 적용하게 되니 문제가 되는겁니다.
295 2016-04-07 14:32:58 0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창]
2016/04/07 13:20:06
1항 보세요.
내국인일 경우 고등법원 허가를 받아야된다-영장주의
2항
외국인, 북한의 경우 대통령 승인.

내국인은 영장주의 적용됩니다.
내국인을 대통령승인으로 감청할수없어요. 불법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294 2016-04-07 14:31:34 0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창]
2016/04/07 13:20:06
무자비하게 통신감청을 할지는 미래의 일이라 단정할순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준것이죠?
그리고, 그런 권한을 달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 보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면 왜 그리 무리하게 통과시킬까요?

엄연히 법률에 통신의 당사자 들 모두 내국인일 경우 법원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영장주의라는 것이고요.
대통령 승인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북한주민. 등일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승인으로 내국인을 감청하면 불법인겁니다.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대체 왜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는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293 2016-04-07 14:17:16 0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창]
2016/04/07 13:20:06
영장없이 판사 승인이나, 대통령 승인만있음 영장없이 할수있다고 한 말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292 2016-04-07 14:09:04 0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창]
2016/04/07 13:20:06
http://news.donga.com/3/all/20050822/8221130/1#
국정원장이 그랬으면, 불법을 저지른거에요.
국가안전보장을 명분으로 긴급히 한거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 사용한것이고요.
이제는 테러방지를 위해서 그랬다. 합법적으로 하겠다. 이말인겁니다.
기존에 저지른게 잘못한거고요.
291 2016-04-07 14:06:42 0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창]
2016/04/07 13:20:06
테러방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감청하면 테러가 없어지나요?
테러범이 통신사가서 자기이름으로 약정걸고 폰사나요?
국민들 계좌 털면 테러가 막을수 있나요?
테러범이 은행가서 계좌 개설해요?
효용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테러를 막을 확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테지만,
국민의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사라지고,
정부가 국민에 대한 감시만 늘어나지 않을까요??
290 2016-04-07 14:02:36 0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창]
2016/04/07 13:20:06
법원 판사가 허가해줬다면, 아마 영장을 내줬다는 걸테고.. 문제없었던것이고.
대통령의 승인에 의한 통신감청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통신감청 일테고 불법이죠.
법에 그리 되어있지 않으니까요.

비록 의심할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의심할만한 증거를 파악하기위해서 미리 수사한다.
불심검문인가요??
글쓴분 논리대로라면, 모든 사람을 감청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의심할만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289 2016-04-07 13:49:41 0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창]
2016/04/07 13:20:06
위험한 두 조항을 섞어서 적용한다면
그냥 국정원에서 의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을 멋대로 영장없이 감청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겁니다.
288 2016-04-07 13:45:26 0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창]
2016/04/07 13:20:06
민주당에서 그래서 부칙만이라도 수정하자고 애걸복걸한게 이 이유입니다.
287 2016-04-07 13:44:42 0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창]
2016/04/07 13:20:06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냥 지멋대로, 상당한 이유가있다고 표현이 매우 모호. 위험.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통비법 보면 영장주의를 채택.
국정원이 할수있었어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했음.
정말 국가비상사태일 경우에만 영장주의 예외.
위 조항으로 통비법 7조가 변경되고, 통비법 8조에 의하여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장주의 예외가 적용됨.

매우 위험하고, 불합리한 조항들이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괜히 뻘로 필리버스터하고 그런게 아니에요.
286 2016-04-07 01:07:11 1
코X 콜라의 숨은 용도 [새창]
2016/04/06 10:42:35
저정도 재력이면 뚜껑만 먹고 버릴듯
285 2016-04-01 10:48:44 2
[새창]
정동영이 언제부터 전북을 대표했죠...?;
서울서 하다가 자신없으니까 내려간거 아닌가요?
284 2016-04-01 09:00:43 1
[새창]
이번을 마지막으로 정치생명 끝날텐데...
283 2016-03-31 22:43:20 1
전북 여론조사 외 김홍걸, 그리고 연청 [새창]
2016/03/31 21:54:04
국민의당의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친노 운동권과 다르면? 새누리와 같나요?
민주화운동의 거두였던 dj를 따르던 분이 어찌 운동권을 부정하는 안철수를 지지하나요?
남북평화와 통일을 꿈꾸던 dj를 거부하고, 대북 강경론 외치는 안철수를 지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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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2016-03-30 22:48:58 0
월간중앙 여론조사 [새창]
2016/03/30 22:38:38
새누리 지지층은 39밖에 안되고, 52%가 야당지지네요ㅎ
단일화만 되면 충분히 좋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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