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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7 15: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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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은 서면으로 발부해주는게 영장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6조를 보면 일반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서면으로 허가서를 내어주고요 ㅇ게 사실상의 영장이라고 하는것이구요 7조에서는 단지 허가만 있으면 된다고 규정하고있구요
글쓴분이 하신말이 맞는 이야기고요
보통 경찰관이 검사한테 신청해서 법원에서 발부합니다.
프로세스가 똑같고, 법조문상의 영장과 허가서라는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론 같습니다. 본인이 하셨던 말이고요.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스스로 영장주의라고 인정하시고선, 단지 법조문상의 차이를 가지고 실질적으론 똑같은데, 영장주의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건 옳지 못하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