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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epdl123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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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2016-04-23 12:23:54 0
[새창]
1왜죠?
310 2016-04-22 08:15:50 1
목숨이 몇개길레 이런걸 하지??? [새창]
2016/04/21 20:53:01
아령인데요?
309 2016-04-15 16:50:24 2
[새창]
밥먹어 인현아
308 2016-04-12 17:26:44 7
교수님이 한국온지 몇 년됬냐구 ㅋㅋ [새창]
2016/04/04 15:05:39
애미야~ 니가 애비가 벌어오는 돈 쓰느라 고생이 많다
307 2016-04-10 15:50:39 0
제2의 '3당합당' 예상합니다 [새창]
2016/04/10 13:09:48
동교동계도 새누리당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dj최측근 양갑중 하나던 한화갑도 이미 새누리 갔고...
306 2016-04-10 15:42:52 0
[새창]
베트남이 망한건 부패때문이죠.
기득권층에서 부패하다 보니, 아래쪽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국방이나 이런것에 신경쓰기보단, 개개인의 사리사욕 챙기다가
미군 빠지고 폭망한 케이스
우리나라도 웃긴게 베트남처럼 안되려면 스스로 자주국방을 주장해야되는데.
자주국방 주장하면 빨갱이되고, 미국한테 의지해야 된다면서, 미국빠져나가고 망한 베트남 사례를 이상하게 엮음...
305 2016-04-09 13:21:57 2
열혈강호 양재현 작가 만화 [새창]
2016/04/09 05:42:46
한비광 처녀수태설..?
304 2016-04-08 23:08:04 3
못난 문재인이 왔습니다 [새창]
2016/04/08 15:15:47
솔직히 이분 여기서 이러는거 좀 보기 불편하네요
어디 청와대나 좀 가있으시지
303 2016-04-08 16:24:29 33
문재인 때문에 기자들 당황 [새창]
2016/04/08 16:17:49
커트 안하는집일걸요
302 2016-04-08 12:13:41 4
흔한 중고나라 또라이 [새창]
2016/04/08 07:53:07
[email protected]
301 2016-04-07 15:20:20 0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창]
2016/04/07 13:20:06
감청영장과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다르다는 주장은 처음 들어보고, 어찌 말해야할지 할말도 없네요
300 2016-04-07 15:18:25 0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창]
2016/04/07 13:20:06
영장은 서면으로 발부해주는게 영장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6조를 보면 일반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서면으로 허가서를 내어주고요 ㅇ게 사실상의 영장이라고 하는것이구요 7조에서는 단지 허가만 있으면 된다고 규정하고있구요

글쓴분이 하신말이 맞는 이야기고요

보통 경찰관이 검사한테 신청해서 법원에서 발부합니다.
프로세스가 똑같고, 법조문상의 영장과 허가서라는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론 같습니다. 본인이 하셨던 말이고요.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스스로 영장주의라고 인정하시고선, 단지 법조문상의 차이를 가지고 실질적으론 똑같은데, 영장주의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건 옳지 못하다 봅니다.
299 2016-04-07 14:46:40 0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창]
2016/04/07 13:20:06
똑같이 영장주의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르게 취급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어요.
298 2016-04-07 14:45:49 0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창]
2016/04/07 13:20:06
③제6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제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한다.

7조 내용이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297 2016-04-07 14:43:28 0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창]
2016/04/07 13:20:06
범죄수사 얘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부분과.
문제된 부분은 그 부분도 아니고요
국가안보도 똑같이 영장주의입니다.
제가 쓴 글은 7조에 관한 글입니다.

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情報搜査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16.3.3.>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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