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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8 04: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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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잘못된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고죄를 아예 막는것 아닙니다. 피의자 고소권의 유보죠.
글쓴분 주장처럼 위 법으로 헌법의 질서가 파괴된다 하면, 위헌법률심판으로 헌재에서 결정을 내릴것이고요.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이겠고, 그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 가해자의 법적 방어일 텐데,
그것의 법익이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보이진 않는데요.
그리고, 설령 가해자가 무고하게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보상을 할것이고, 형사상의 처벌도 받겠죠.
반대로,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