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시점에서 피해자인 동시에 무고죄에 고소 당한 가해자 니까요.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폭행 피해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죠.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경우 강자보다 법적인 보호나 행동이 어렵겠고요.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 생각되고, 무고죄의 전면 금지가 아닌, 재판 종결 까지의 유보 입니다.
그리 큰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까는건 그냥 감정적으로 무고죄도 안되는 법. 꼴페미. 기타 등등으로 무조건적으로 까는게 비이성적이고 그때와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