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2016-08-26 11:20:30
0
근로계약서에 내용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근무수당과 시간외 수당이 합산되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경우, 이거 매우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입사할때 급여가 난 이백오십만원이다! 라고 적혀있는데
근로계약서에서는 기본급 백팔십만원 + 시간외수당 칠십만원 이라고 적혀있는거, 이거는 바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혀있으면 나중에 어떤문제가 생기냐면요. 추후에 퇴사하실때 특근수당, 야근수당을 단 한푼도 못받아가요. 법적으로 증빙자료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기본 급 백팔십만원과 그 외 모든 시간외 수당은 칠십만원에 근로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동의하기때문에요.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회사에서 야근을 할경우 야근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말한 녹취내용 / 서면자료 를 꼭 제출해야하구요.....
즉 근로계약서상에서 바꾸고 넘어갈수 있어요. 아마 저렇게 얘기하면 우리회사는 야근 안시키고 특근 안시키니까 걱정마! 라고 얘기하겠지만 글쌔요...
그런회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