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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2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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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출두하라고 합니다. 출두명령시 신분증 지참하시고 관할 경찰서로 가시면되요
2) 혐의에 관해서 출력해서 주실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다 알려주시고, 만약 그내용이 맞다면 맞다고 하시면되요
3) 경찰분이 말씀하실꺼에요. 합의 / 변호사선임 / 스스로 변론하실지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욕설/명예훼손에 관련된 단어가 한마디라도 들어가있으면 합의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욕설은 빼박이고 멍청이/바보/돼지/~충 역시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언어적 맥락에 따라 명예훼손이 갈리나 그건 검사님이 결정하시는거.
4) 싸우시면 됩니다. 싸우실때 가장 중요한건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미리 수집하는겁니다. 섣불리 단정짓지 마시고, 우선 서대문경찰서에 가셔서 무슨 혐의로 / 어떤 부분에 상대가 모욕을 느꼇는지 정확히 파악해보시고 우선은 회유책으로 합의도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무슨 생각으로 고소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협박/기획/용돈벌기 등등)
5) + 팁은 메르스 갤러리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쪽에서 애지간한 일로는 다 거절하는데 이렇게 진행한걸 보면 정말 쌍욕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에 평소 행실은 죄의 경감게 조금에 도움이 될 순 있지만 면책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