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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0 2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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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인인건 맞는데 최저속도 위반외 사거에 대한 과실을 물을수 있는지는 의문이네요... 바로 뒤에 가던 차는 정상적으로 멈추었고 그 다음차가 다이브 현상 먹은채로 차고 들어 있는거보니 밀려서 충격한게 아니라 정차 실패로 때려박은듯 합니다. 그외 버스 두대도 줄줄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죠.... 실제 2번차부터 사고가 발생했어도 바로 뒤에 쫒아오던 차는 예상할수 없는 정차로 1번에게 사고 유발의 과실을 물을수 있지만 그 뒷차부터는 그것도 적용이 안되니까요...
결론: 미친인은 미친인, 안전거리 미확보도 똑같이 미친것과 다름 없는 잘못된 운전 행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