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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19: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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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검사는 아니지만.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현재 대기업 법무팀에 있습니다.
전혀 법쪽과 무관한 사람은 아닙니다. 몰론 전문가도 아니죠.
그런데 인터넷에서 1차적으로 검색되는 법조문과 판례에는
'상대를 기만해서 대가 갈취' 이것으로 사기죄가 성립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법이 적용될 때에는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재산적 피해는...
정식적 피해, 시간적 피해는 포함이 안 됩니다.
몰론 민사에서 이러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지만.
사기죄를 다룰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몰론 다른 여러 부분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경우 개인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예상 금액이 결코 크지 않으므로(결국 방영을 안 했으므로)
단체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바람직한 모습일 듯 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 제일 좋은 해결책은 여러 네티즌들이 강력히 항의하여, 방송국에서 피해자 분에게 적절한 보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