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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09: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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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이나 신혼희망타운같은 청약상품을 노리고 혼인신고 안하고 애까지낳고 살고있는 주변 지인 좀있습니다.ㅎㅎㅎ
어떻게보면 지혜롭게 제도를 활용하는거고 어떻게보면 영악하다 볼 수 있지만.. 요즘 많이들 그러더라구요 ㅎㅎ
신혼부부인정기간이 혼인신고후 7년인데다 특공이나 신희타가 예비신혼부부상태에서도 조건이 되다보니 그런가봐요
물론 예비신혼부부는 그 조건으로 청약당첨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당첨 후 내는 서류에 예비배우자 정보가 들어가고
바뀌거나 헤어지면 말짱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