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당시 의견이 갈렸다고 한건 기레기가 이해못하고 기사를 써서 그런거예요. 당시 기사의 법원은 '우회전 하기 전'의 횡단보도가 파란불일때 건너면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에서는 '우회전 한 후'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일때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위반이 아니라고 한거예요
무조건 정차 아닙니다.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이면 진행,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일때 횡단보도 전에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일때 정지선이 없고 사람이 있으면 정지,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일때 정지선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통과해도됩니다. 글쓴분은 정차했다고는 하지만 횡단보도상에 정차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