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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2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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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bluepaper815/posts/527811300725147?pnref=story
김광진 의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간 비례대표선출과 관련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헌법이 있듯 정당에는 당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당헌에 위배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당헌 제102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당대표는 후보자 중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순위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그 외는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
⑤청년, 노동 분야는 해당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 2명의 후보자를 우선순위에 안분한다.
⑥당 취약지역에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활동해 온 후보자를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10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선출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당대표가 소위 ‘전략지명’할수 있는 것은 당선안정권의 20%입니다. 공심위와 비대위는 줄곳 이번 당선안정권을 15번까지라고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3명까지는 지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스스로 셀프지명을 하는 것까지를 인정하더라도 그 숫자는 3명인것입니다. 후보자의 숫자를 35명으로 늘려서는 그것의 20%이니 7명이라고 하는 주장은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 노동분야는 각 2명의 후보를 우선순위에 안분한다고 되어있고, 취약지역도 10%를 안정권에 둔다고 되어있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순위투표를 해야하는 것은 당대표가 지명하는 3명, 청년2명, 노동2명, 전략지역1명을 제외한 7명이여야 합니다.
과도한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중앙위원분들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