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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0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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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오토바이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선 주차해놓은거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법적으로 이륜차도 주차칸을 차지할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융퉁성이 필요하다고 말하시면 저 오토바이가 기스나 넘어졌을때 님이 책임을 질수있으면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세워두게 냅두는게 맞습니다....
움직이지 않는것 같다 싶으면 관리사무소에 말하셔서 오토바이 장기방치되어있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michaela423/220003554616 14년도 글인데 법적으로 아직도 유효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