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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0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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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전반부는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수 있을 것 같은데
후반부는 정말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엄마의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법을 시행하면 기업에서 아이를 둔 여성을 채용하지 않게 됨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 채용 등도 다 명시되어 있는데 지키기 않음
이런 현실에서 법을 저렇게 제정해놓음 누가 아이를 둔 여성을 채용하려 할까요
이건 맞는 말임
http://v.media.daum.net/v/20170119171924151?d=y
만약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처럼 임금 삭감 없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법을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도 임신과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여성들이 ‘비효율’적이라며 많은 회사들이 여성인력 채용을 꺼리는 마당인데, 임금은 동등하게 지급해야 하는데 근무시간은 짧은 ‘더 비효율적인’ 노동자를 기업이 적극 채용하려 들 리가 없다.
여성에게 쏠린 육아의 짐을 나눠들지 않은 채, 그저 양육할 시간만 더 주겠다는 것이 어떻게 여성을 위한 정책일 수 있을까. 문재인 전 대표의 생각이 인터넷에서 비판을 받은 이유는 육아의 짐을 부모가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결국 엄마 혼자 육아를 끌어안고 있는 구조를 고착화하되, 육아 시간만 더 보장해주겠다는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요즘 비혼을 선택하는 건 그저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다. 그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한 본능이자 사회적 의무라고 외치며 모든 육아의 짐을 여성에게 쏟아붓고는 아이를 키울 시간을 더 주는 정도로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하는’ 적령기 여성들의 마음을 절대 돌리지 못할 것이다. 공무원 워킹맘의 비극은 결혼적령기 여성들이 왜 그렇게 결혼을 피하고 싶어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임을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