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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16: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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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모두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가난을 모면하기 위하여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선원송출업체에 담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게 되었고,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원양어선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없는 자들로서 승선 근무 중 한국인 선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중국에서 겪어보지 못한 가혹한 대우를 받아 승선한 지 약 한달 보름만에 하선시켜 줄 것을 스스로 요구하다가 끝내 징계조치로 하선당하게 되어 사모아로 회항하면서 선장인 피해자 최기택으로부터 하선당하는 경우 사모아에서의 체류비용과 귀국비용은 물론 하선으로 인한 조업손해까지도 부담해야 한다는 위협조의 말을 듣고 하선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사정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하선으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적개심과 절망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