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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4 23: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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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편도 1차선인 건 추월차선이 없는 거고.
추월차선이 없다는 건 추월하지 말라는 거고.
(도로폭이 6미터 미만일 경우 중앙선 넘을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해서 후행차량이 책임지고 추월하는 것)
추월하지 말라는 건 도로에서 가장 느린 '차'의 속도에 맞춰서 진행하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왜 미안해야 될 문제인지, 민폐가 되는 문제인지 이해를 못하겠슴다....
도교법 18조 양보의 의무 숙지하고 도로 오른쪽 가상이만 제대로 타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