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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1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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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에서 자전거의 속도를 "제한"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했다면 비록 속도제한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자전거 탑승자에게는 속도를 제한할 법률적인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A 주장과 [근거 법률규정이 없다면 해당 표지판에 "제한"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서울시의 권고 또는 권장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고발생시 속도초과자에게 민사상 과실이 추가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자전거 탑승자에게 속도를 제한할 법률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B 주장 중, 어떠한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속도제한 규정 및 단속 규정에 대한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서울시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속도 표지판(20km)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권장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B의 주장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