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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23: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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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 아니었나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는 무죄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이건 제 생각입니다..)
작성자님께서 언급한
- 불기소처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만,
아마도 단지 다른 곳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을 뿐
착복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에 대해 깊이 수사해서 기소하기에는
더욱더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건이 많다는 점...
장부 검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점
등등을 고려해서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내린 결정이었을 겁니다. -
이부분에서 2번째 문단은 그냥 작성자님의 추측성 이유일뿐이지 않나요?
제말은 죄가 있지만 작성자님이 언급한 이유로 인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했을텐데,
(무혐의와 효과는 같을테지만)
증거 불충분이라는 얘기는 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이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에 부족해서 이지 않을까요??
이상,, 궁금한것이 많은 지나가는 행인이었습니다.
작성자님 절대 기분나쁘시라고 한말이 아닙니다. 단지 궁금해서 이런 의문을 던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