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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22: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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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의 부과 자체로 인한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병역의무의 형성에도 헌법적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헌법의 일반원칙, 기본권보장의 정신에 의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병역의무 부과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숙련된 전투병을 양성ㆍ유지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기본권보장의 정신에 의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 역시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법이 그래도 된다고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