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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2 2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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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지금 전세집에 등기부 등본 상에 대출이 끼어있나요?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고 나가시면 전출나가셔도, 전세권 등기 있어서 돈 받을 수 있어요.
새로 들어가는 전세집도 확정일자 받으셔야하니까, 지금 집에 전세권 등기 설정하시고 주소 빼세요. 짐도 빼도 돼요.
다만!!!
님 확정일자 이후에 실행된 담보등기가 되어 있으면,
지금 전세권 설정하면 그 뒤에있던 담보등기가 앞으로 오기에 돈을 못받을 수 있어요.
체크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