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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23: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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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가담한 시국선언 행위는 현 정치상황에 대한 교사들의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서 교사의 신분상 본연의 공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정치적 표현행위는 가급적 모두 허용될 필요가 있고,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의무의 내용상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불과하여 공익에 반하지도 않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또 정치적, 사회적 판단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이 교사들의 정치적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는 기성세대가 가지는 경험의 한계에 기인하고, 시국선언 및 서명 참여를 자제하라는 학교장의 지시를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행한 교사들의 집단행위가 수업권 침해 또는 교육행정의 본질 침해로 볼 수도 없으므로 폭 넓은 관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