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
2015-12-29 22:03:51
0
보육료 지원이랑 누리과정 지원이 다릅니다.
1인당 30만원 정도로 알고 계신 금액은 보육료 지원금일겁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누리과정을 국가수준 의무 교육•보육과정으로 지정하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걸로 압니다.
경우에 따라서 누리과정 운영을 거부하는 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은 받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은 받지 못하게 되는 거구요.
제가 요즘 기관을 떠난지 좀 오래되서 가물가물하는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1인당이 아니라 학급 단위로 지원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