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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2016-02-26 23:45:09 0
아무리 필리버스터 해서 [새창]
2016/02/26 23:38:26
독소조항 제거하는 걸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없이 회기종료해도 바로 임시회 열어서 통과시키는 것도 문제고,
선거구획정안도 사실 중요한 거 맞고..

대신 필리버스터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나서~~
494 2016-02-26 23:42:52 5
아무리 필리버스터 해서 [새창]
2016/02/26 23:38:26
더민주가 이용하더라도 나쁜법 아닌가요?
저는 더민주에 충성하는 국정원이라도
저를 감찰하는걸 원치 않는데...
493 2016-02-26 23:37:47 0
자.. 드디어 세월호 나옵니다!! [새창]
2016/02/26 23:34:41
본인의 가족사로부터 시작해서....
진심 국정원 때문에 죽을만큼 아픈 사람들 이야기 다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92 2016-02-26 23:18:37 3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유 [새창]
2016/02/26 23:16:21
가정사가 역사이신분이 지금 무제한토론중이시네요 ㅎㅎ
491 2016-02-26 23:13:32 0
전순옥의원님 필리버스터 [새창]
2016/02/26 23:11:35
전의원님 겁나 쌥니다..
듣는 제가 다 걱정이 될 정도로 쌔네요.
진짜 이번 필리버스터 덕분에 근현대사 공부 제대로 합니다.
490 2016-02-25 09:31:52 2
테러방지법의 오해와 진실. [새창]
2016/02/24 23:32:07
테러단체의 조직원 이거나, ...........

결론은 국정원이.."난 쟤가 의심이 되네"하면 바로 테러위험인물..
489 2016-02-24 22:25:51 0
필리버스터를.해도 3월에 통과시킬수 있다는건가요?? [새창]
2016/02/24 22:11:48
2016년 2월 23일 임시회는 3월 10일에 회기가 끝난다. 총선이 있긴 하지만 야당에서 3월 10일까지 의사방해를 한다면 당연히 다시 임시회를 열게 된다. 임시회 소집은 국회의원 1/4나 국회의장, 심지어 대통령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소위 '회기계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필리버스터로 의안폐기를 시키는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 시스템은 사실상 논쟁적인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과반수가 아니라 60%의 찬성을 얻어내라는 다수결 가중에 가까운 제도로 활용되는 것이다.

출처는 나무위키입니다
488 2016-02-24 22:23:36 0
필리버스터를.해도 3월에 통과시킬수 있다는건가요?? [새창]
2016/02/24 22:11:48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487 2016-02-24 16:48:03 4
박원석 의원님..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새창]
2016/02/24 16:32:12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명하자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법안을 말씀하고 있네요.
486 2016-02-24 16:32:34 0
박원석 의원님..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새창]
2016/02/24 16:32:12
2부 시작하시네요 ㅎㅎㅎㅎㅎ
485 2016-02-24 16:31:11 0
많이 힘들어보이시네요ㅠㅠ [새창]
2016/02/24 16:20:40
자..이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가 아니고.. ㄷㄷㄷㄷㄷ
484 2016-02-24 16:30:53 0
많이 힘들어보이시네요ㅠㅠ [새창]
2016/02/24 16:20:40
토론 마무리하고 계신 것 같네요.
483 2016-02-24 16:30:17 0
많이 힘들어보이시네요ㅠㅠ [새창]
2016/02/24 16:20:40
그래서인지... 나머지는 요약해서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482 2016-02-24 16:27:23 0
박근혜 정권은 동백림 사건을 이용해~ [새창]
2016/02/24 16:26:23
실시간 청취중 눈번쩍! ㅋㅋㅋㅋ
481 2016-02-24 16:00:15 0
저기 지금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근현대사 인강한다면서요? [새창]
2016/02/24 15:54:56
어디서 이런 강사를 모셨는지 아주 그냥 꿀입니다.

목소리도 좋고 내용도 좋고, 인물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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