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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2016-02-28 00:15:02 0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새창]
2016/02/27 23:28:09
완전히 잘못알고 계시구요... 일일히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군요.

https://namu.wiki/w/2016%EB%85%84%20%ED%85%8C%EB%9F%AC%EB%B0%A9%EC%A7%80%EB%B2%95%20%EB%B0%98%EB%8C%80%20%ED%95%84%EB%A6%AC%EB%B2%84%EC%8A%A4%ED%84%B0/%EC%A7%84%ED%96%89%EC%83%81%ED%99%A9%20%EB%B0%8F%20%EC%B0%B8%EC%97%AC%EC%9D%98%EC%9B%90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539 2016-02-28 00:06:45 0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새창]
2016/02/27 23:28:09
그냥 길가는 사람을 국정원이 의심하겠다 하면 "테러위험인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는 국정원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영장을 청구해서 그러한 의심자에 대한 조사, 감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과의 차이는.. 영장없이 하느냐 영장을 발부 받아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538 2016-02-28 00:04:58 1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새창]
2016/02/27 23:28:09
위에 댓글을 달아드려도 보지를 않으시는군요..

제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의심할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국정원이 임의로 합니다. 그냥 의심하고 싶으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537 2016-02-28 00:01:21 2
무도보다 재밌는 마국텔ㅋㅋㅋㅋㅋㅋ(feat.대한민국 네티즌) [새창]
2016/02/27 23:49:50
참으니까 방광이다.. (제가 던졌습니다 ㅋㅋ)
536 2016-02-27 23:59:55 6
#마국텔 시청 필수 지식..1닭1쿵1교안.. ㅋㅋㅋ #패러디 [새창]
2016/02/27 23:57:41
마국텔에서 1책상분을 제가 최초로 언급했습니다. ㅋㅋ

1책상분은 입에 착 감기지 않았는데, 다른분께서 1쿵분으로 수정 제안해주셨네요~ ㅋㅋㅋㅋ
535 2016-02-27 23:52:01 1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새창]
2016/02/27 23:28:09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이 법의 시행을 위해 부칙 제2조 각항에 나와있는 데로 기존의 법률을 개정한다. 라고 합니다.
534 2016-02-27 23:50:40 1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새창]
2016/02/27 23:28:09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국정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선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잡아가둘 수 있습니다.
533 2016-02-27 23:49:26 1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새창]
2016/02/27 23:28:09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정원이 임의로 판단한 테러 선동 컨텐츠에 대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532 2016-02-27 23:48:29 2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새창]
2016/02/27 23:28:09
제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의심할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국정원이 임의로 합니다. 그냥 의심하고 싶으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관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 임의로 정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위와 같은 정보를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실시간 감청, 감찰이 표함됩니다.
531 2016-02-27 23:43:44 1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새창]
2016/02/27 23:28:09
대테러활동지침이 이미 지금 발의된 테러방지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점은 딱! 독소조항 뿐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 지침을 법안으로 승격하자는 대안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530 2016-02-27 23:35:58 4
우리나라 필리 최고기록은 정청래 의원이 아니라!! [새창]
2016/02/27 23:31:22
새..생각지도 못했다..

Filibuster. 어원은 스페인어로 해적/용병이라는 의미의 filibustero.[1]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장집단, 특히 무허가 용병 단체를 말한다. 19세기 미국에서 중남미에 걸쳐 필리버스터 전쟁을 벌였던 미국의 필리버스터들이 대표적.

진정한 필리버스터!! 박!근!혜! ㄷㄷㄷㄷ
529 2016-02-27 23:33:54 4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새창]
2016/02/27 23:28:09
진짜 몰라서 그런 걸수도 있으니 우리.. 친절하게 설명해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 반응을 보고나서 판단하도록 하지요~
528 2016-02-27 23:33:12 0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새창]
2016/02/27 23:28:09
법문에 UN에서 정한 테러단체 뿐만 아니라, 테러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자도 포함되게 되어 있고,
그 판단은 국정원이 합니다.
527 2016-02-27 23:31:51 1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새창]
2016/02/27 23:28:09
필리버스터 내용을 들어보시면 좋을텐데... 그러지 못할 상황이시면
정청래 의원님 필리버스터 당시 독소조항에 대해서 정리해주신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김무성 대표가 독소조항을 빼면 테러방지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했지요.
526 2016-02-27 23:30:03 0
[새창]
정청래 의원님 필리버스터 중간에 교체되어 들어오시면서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정의원님이 화장실을 다녀오셔야 다른 의원님들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본질이 아닙니다.. 라고 발언하심.

진선미 의원님 중간에 교체되어 들어오셔서 힘드신거 없는지 물어봐주시고, 진선미 의원님 힘들어서 잠시 말씀을 멈추셨을 때, 뜬금포 일어나서 진선미 의원님의 성이 참 진 이 아니라 베풀 진이라고 알려주시고 앉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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