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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2016-03-01 00:44:06 0
저도 이쯤에서 중단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새창]
2016/03/01 00:39:55
필리버스터의 의미는 진정한 토론을 하자는게 아닙니다.
말그대로 시간끌기 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는 거였지요.

야당의원님들의 선전으로 우리는 그동안 시간끌기의 원래 목적을 넘어서
참 멋진 제대로된 토론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던거죠.

지금 중단하면요.
다음에 또다시 야당이 결단적인 움직임을 할 때, 누가 호응하겠습니까?
에이.. 또 그만둘껀데 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멈추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거예요.
칼을 뽑았잖아요. 썩은 무우를 잘라야죠!
그게 썩은 무우인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거잖아요!
569 2016-03-01 00:41:09 0
[새창]
워딩 자체가 불안감을 조성하네요.

아기는 살려야 하니 (선거는 치뤄야 하니) 어쩔 수 없다(필리버스터 중단하고 선거구획정 한다)

라는 입장이라면.. 글쎄요.. 저는..
568 2016-03-01 00:39:35 0
프로실망러들 일단 침 ! 착 ! 해 ! [새창]
2016/03/01 00:37:05
이종걸 “여야 합의 있으면 필리버스터 잠깐 ‘정회’···선거구획정 등 처리 가능”

이건 국회법상 안된다고 결론난 걸로 압니다.
조금전 뉴스에도 나왔구요.

필리버스터 멈추면 바로 표결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직권상정 철회 또는 독소조항 제거 개정안 합의로 명분을 얻어서
필리버스터 종료하는게 아닌 이상

야당 지지자들은 크게 갈라질 거 확실합니다.

일단.. 발표나기 전까지는 침착해야겠지만요..
567 2016-03-01 00:36:34 0
필리버스터 중단, 이종걸이 악역 자처할것 [새창]
2016/03/01 00:32:34
그럼 이렇게 중단하는 것은 선거 망하는 길이 아니라 생각하시는건가요?

저만 해도 내일 중단 선언 나오면 더민주 지지 안합니다.

다시 정의당으로 돌아갑니다.
566 2016-03-01 00:33:32 1
더민주는 개소리 말고 공식입장표명해라 ㅡ.ㅡ [새창]
2016/03/01 00:32:21
명분없이 중단이라면 저도 더민주 지지 철회할겁니다.

더민주라서 무조건 지지하는게 아니거든요.
더민주가 제가 생각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한 것이지.
565 2016-03-01 00:31:24 0
경향신문에서 더민주 대변인과 통화했다는데... [새창]
2016/03/01 00:29:10
이거 만약 오보라면
경향신문 고소해야 합니다.

이건 아니지 진짜.
564 2016-03-01 00:29:32 0
필리버스터 중단이라는 오보는 예정된것이라고 보입니다. [새창]
2016/03/01 00:28:15
속보에서는 더민주 대변인이 경향에 필리 중단한다고 전달했다고 나왔습니다.

오보라면 강경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절대 이렇게 멈추지 않는다는 확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563 2016-03-01 00:28:04 1
[새창]
필리버스터를 이대로 멈추면 진정한 '역풍'이 옵니다.
562 2016-03-01 00:27:08 9
중단이 맞다면 경우는 둘 밖에 없습니다. [새창]
2016/03/01 00:25:40
명분은
직권상정 철회
독소조항 뺀 개정안에 합의

이 두가지 경우 밖에 없지요.
다른 어떤 것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역풍 맞고 맙니다.
561 2016-03-01 00:26:19 0
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하기로…1일 오전 9시 발표 [새창]
2016/03/01 00:24:50
은수미 의원님 트윗으로는 오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비대위원회에서 끝까지 계속 하기로 결의했다고 하십니다.
560 2016-03-01 00:25:39 0
뭘 더 잃을게 있다고 [새창]
2016/03/01 00:22:35
직권 상정 철회이거나,

독소조항 모조리 수정하기로 협의하는 정도가 아니면 절대 필리버스터 멈추면 안됩니다.

이미 칼을 뽑은겁니다.
559 2016-03-01 00:24:29 10
테러법은 어자피 통과됩니다, (더민주지지자분들 한번만봐주세요) [새창]
2016/03/01 00:22:10
지금 그만두면 야당이 그만두는겁니다.
3/10 넘어가서 임시회 열어서 통과시키면 야당과 함께 국민이 반대한 테방법을
여당이 억지로, 국회의장이 미친듯이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만두면
두번 다시 야당이 칼을 뽑을 기회가 오지 않을 겁니다.
또다시 하다 말꺼라 생각할꺼니까요.

이미 칼을 뽑았습니다.
썩은 무우일지언정 잘라야 합니다.
558 2016-03-01 00:06:49 0
필리버스터 중단하면 역풍 제대로겠는데요... [새창]
2016/03/01 00:05:55
중단하면 역풍이죠.

저만해도 엄청 실망할 것 같은데요

칼을 이미 뽑았기 때문에 썩은 무우를 잘라야 합니다.
아니면 칼을 뽑지 말았어야지..
557 2016-02-29 23:26:11 0
대테러방지법에 의한 감청, 영장이 필요할까? 아닐까? [새창]
2016/02/28 04:02:26
http://todayhumor.com/?sisa_674098

제가 나름의 해석을 해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필리버스터에서.. 과대해석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556 2016-02-29 23:24:29 0
대테러방지법에 의한 감청, 영장이 필요할까? 아닐까? [새창]
2016/02/28 04:02:26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테방법 부칙으로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는 제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8조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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