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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17: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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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주차공간이라고 선이 그어지 있지않은 공간에 글쓴이분께서 말하시는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주차를 해두셨다가 만약에 누가 건들여서 전도가 되던가 파손이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10%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주차하면 안되는공간에 주차를 했기때문에 발생하는 과실이죠..
거기다 관리실에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주차장의 관리를 받는 차량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차주가 권리를 행사하는것에 융통성을 발휘하지 라고하시며 일어날지도 모를 손해를 감수하길 강요하시는건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