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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1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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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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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을 보시면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 된 후로 별 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그 이후 2년간 자동적으로
묵시적 재계약이 된 상태 입니다. 계약종료일로 2년간은 강제로 내보낼수없는거죠.
전세금을 한번에 1500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위 내용에서 문제가 없다면
현재는 계약종료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보증금의 5% 내외에서만 상승이 가능합니다.
사실 모든걸 결론내기 전에 이런 부분을 조금 검색해보셨더라면
친구분이 더 괜찮은 대응을 하실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