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3
2023-06-29 11:29:09
0
열람과 증거 제출을 위한 영상 백업은 다른거입니다.
공공장소 CCTV는 실시간 열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보안실 내부가 외부인 출입금지인 경우가 많아 출입 거부하면 경찰 대동해서 들어가야해요.
그래서 밖에서 보려고 해도 휘발성있는 영상을 그대로 기계에서 보는거는 상관 없는데
기계안에 있던 영상을 밖으로 복사하는거 이건 또 개인정보와 보안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보안실이 있는곳 CCTV는 모니터 요원이 대신 확인해 주고 범행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거 하기 귀찮아서 그냥 보여주는거나 아예 거부하는 겁니다.)
이럴때 특정 구간 복사가 이뤄지고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