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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 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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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규정에
제3조(당원의 구분) ③권리당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당원 중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말한다.
제4조(당원의 권리 등) ③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개정 2015.7.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비 납부하면 권리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