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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6-07-17 21:01:31 2
논리력이 남다른 여학생.jpg [새창]
2016/07/17 14:18:37
그럼 애초에 살인을 한 사람은 그냥 잡아서 쳐 죽이면 되겠네요? ㅋㅋㅋ

아니 어떻게 살인을 한 사람을 살려둘 수 있단 말이에요 ? 맞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도 법이란 걸 만들어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 재판과정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똑같이 합의에 의해서 생겼잖아요.

룰에 의해서
18 2016-07-17 20:53:58 1
논리력이 남다른 여학생.jpg [새창]
2016/07/17 14:18:37
그렇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 여학생의 논리정연한 말에 논리적으로 대답하지도 못하고 일베처럼 쳐맞는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17 2016-07-17 20:49:46 6
논리력이 남다른 여학생.jpg [새창]
2016/07/17 14:18:37
그럼 애초에 폭력과 욕설을 금지하는 법이 하늘에서 툭 떨어졋나요?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시켰나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법치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법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의 주장을 저 여학생이 하고 있는데 쳐맞는 말이라니요

애초에 새상에 진리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규칙을 정해서 지켜나가고 있는것 뿐

이미 '나의 이 생각 하나 만큼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불멸의 진리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누구도 반박불가능한 꼰대 입니다.
16 2016-07-17 20:25:02 2
논리력이 남다른 여학생.jpg [새창]
2016/07/17 14:18:37
그래서 민짜가 술집에서 민증 파고 술 사먹어도 그 영업장만 영업정지 먹고

편의점에서 민짜가 판 민증으로 담배사도 알바생이나 점주만 벌금 먹고

민짜가 민증파고 10시 넘어서 피씨방에서 갬질하다 경찰한테 걸려도 알바생과 점주만 손해죠
15 2016-07-17 20:23:01 6
논리력이 남다른 여학생.jpg [새창]
2016/07/17 14:18:37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신설 2014.3.24.>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4.3.24.>
1.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한 자
2.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수입한 자
⑦ 제5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 방법, 통보 시기, 통보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⑧ 제4항에 따른 표시의 문구, 크기와 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2., 2014.3.24.>
⑨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매체물"은 각각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본다. <신설 2013.3.22., 2014.3.24.>
[시행일:2015.3.25.] 제28조제4항, 제28조제8항의 개정규정 중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에 관한 사항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내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못팔게 하는 법이지, 청소년이 술 담배를 못피게 하는 법은 아니고, 술 담배를 피고 있다고 해서 말릴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11 2016-06-26 22:29:36 6
대한민국의 괴상한 병영문화. [새창]
2016/06/26 15:54:17
사실 간부들이 병사들을 못믿는 구조가 문제죠. 왜그렇냐구요? 군대를 오면 안되는 사람들까지 군대를 가서 그래요. 똥별들이 다쳐먹어서. 왜 쓸모없이 병사가 24시간 근무를 서야되요? 그냥 고화질 CCTV 달아놓고 주변에 자동화 무기 달아놓고 지키면되지? 정말 답답해요 이나라.
10 2016-06-25 01:50:57 0
치킨을 시킬까 고민중입니다 [새창]
2016/06/25 01:47:06
정 힘드시면 차 종류 마셔봐요
9 2016-06-25 01:50:17 0
치킨을 시킬까 고민중입니다 [새창]
2016/06/25 01:47:06
지금 참으면 내일 아침이 더 맛있어 질거에요. 낼 아침에 맛있는 아침상 차려드세요
8 2016-06-20 01:07:19 0
여자 둘이 먹는 밥상 한번 보고 가실래요? [새창]
2016/06/19 15:23:17
와우 꼭 필요한것만 알차게 채워 보내셧네요
7 2016-06-16 19:28:11 0
매우 뻘쭘해질 새누리당 어느 의원 [새창]
2016/06/16 15:46:35
저따구로 말하는거 보면 개념이 하나도 없어서

부끄러워 하지도 않을 건데 철판이 필요나 할진 모르겠네요
6 2016-06-16 17:22:25 12
(펌) 가덕도공항, 밀양공항에 대해 읽어볼만한글. [새창]
2016/06/16 13:58:13
개념글은 추천
5 2016-06-15 22:39:30 3
신공항 입지 밀양으로 결정되면 도대체 대구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새창]
2016/06/15 22:29:32
딱 봐도 입지가 대구 울산 부산 한가운데에 있으니 3지역 사람들 이용하기 편하겠진데

지금 망한 양양공항이 딱 떠오르지 않나요? 속초 강릉 중간에 지어서 두 지역 인구 끌어오겠다고 야심차게 지었다가 야심차게 망한 케이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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