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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6 2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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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끌어온건 제 지식 부족이 맞네요 아동복지법 17조에 아동과의 성행위가 불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스트레스 사회문제의 발현과는 상관 없다니.... 근거를 가져와도 인정을 안하시고 왜곡만 하시니 답답하네요
정신병은 심리적, 사회적, 생물적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개인의 행동 혹은 심리적 증후군 및 이로 인한 기능상의 저하로 정의한다고
미국 정신의학회가 만든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에서 정의하고 있고요.
미국 심리학 협회는 소아성애적 장애를 성도착증이나 이상성욕으로 규정하며 이를 성적 욕구로 표기합니다.
그 정의 기준 하에 소아성애도 정신장애로 분류된겁니다.
그리고 자꾸 객관적을 언급하시는데 법도아니고 학술단체도 아니고 논문도 아니고 신문기사 쪼가리도 없는 의견이 어떻게 객관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법과 의학단체는 가변적 기준이고 아무개님 생각은 절대적 불변의 기준입니까 ㅋㅋㅋㅋ
미국 정신의학 협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반박하시려면 거기에 비슷한 학술단체의 자료라도 하나 가져오셔야지 혼자서 '그거 아닙니다' 하면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사실로 변모합니까? 아동과의 성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없어집니까? 그냥 혼자만의 의견을 공인된 사실처럼 늘어놓으시네요.
'남에게 실질적인 피해만 안주면 된다' 이게 어딜봐서 객관적인 근거입니까. 어느 단체에서 공인했나요 이해가 안가네요.
자료가 없으면 그냥 없다고 이야기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치료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구권에서는 이미 소아성애에 대한 치료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신상을 비공개로 해줄테니 치료를 받으라고 국가적으로 광고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음지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일 뿐 충분히 사회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년대의 일을 이야기하는건 하등 쓸모가 없는 말꼬투리 잡는 일일 뿐이죠.
우리는 2015년에 콜로세움을 열고 있고 동성애는 이제 정신병이 아니고 소아성애는 아직 정신병이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건 아무런 근거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일 뿐입니다. 말그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수백년 후에도 소아성애는 정신병일겁니다 라고 제쪽에서 단언해도 아무런 근거없는 소리이듯이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다만 현대의 기준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소아성애가 정신장애 분류 기준에서 빠지면 저도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럴일은 없네요
국가에서 아동과의 성행위를 합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아동에게 자기성결정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
아동과의 플라토닉한 사랑은 말장난이고 불법적이며 위험한 발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꾸 동성애를 끌고 오시는데 소아성애와 동성애는 성소수자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만 같을 뿐
성인과 아동의 관계이며 성관계가 불법이며 정신병으로 분류되는 소아성애와
성인과 성인의 관계이며 성관계가 합법이고 정신병으로 분류되지 않는 동성애는 명백히 다릅니다.
똑같은 이유로 다른 성적 취향을 인정하라고요? 두개가 너무 달라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ㅎㅎ
아무개님이야 말로 두 성애가 다르다는걸 인정하셔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