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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피그좋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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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 2015-12-28 22:59: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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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3149 2015-12-28 22:14:17 0
(러브라이브)우미쨩! [새창]
2015/12/28 22:10:50


3148 2015-12-28 22:00:36 0
견제크래프트에 철퇴를.avi [새창]
2015/12/28 04:41:17
응?
3147 2015-12-28 19:03:31 0
트레이싱해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건가요? [새창]
2015/12/28 19:01:35
워 근데 직접 저렇게 프레임 높게 그리신건가.... 금손이시다
3146 2015-12-28 19:02:43 0
트레이싱해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건가요? [새창]
2015/12/28 19:01:35
직접 그리실껄요?
3145 2015-12-28 08:58:28 0
극 결말스포) 검은 사제들 결말에 관하여.... [새창]
2015/12/28 08:49:28
찜찜함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3144 2015-12-28 08:56:48 0
극 결말스포) 검은 사제들 결말에 관하여.... [새창]
2015/12/28 08:49:28
오 속시원히 정리가 되어있네요..... 부상이 치유된건 악령 퇴치한 경험치로 레벨업해서 HP 풀로 채워준건가봅니다
3143 2015-12-28 08:53:51 0
극 결말스포) 검은 사제들 결말에 관하여.... [새창]
2015/12/28 08:49:28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순수히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이해 안가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요 ㄷㄷㄷ
3142 2015-12-28 08:13:20 0
[새창]
정신병의 정의와 소아성애가 분류된 이유,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정정합니다.

1. 사전에 등재된 정신병이란 정신 기능에 이상을 나타내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병적 상태를 말합니다
2. 국제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소아성애란 사춘기 전, 사춘기 초기의 남아, 여아 혹은 둘 모두에게 성적 기호증을 느끼는 병이라 정의합니다,
3.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소아성애가 정신병으로 지정된 이유는 증상을 가진 사람은 아동에 대한 강렬한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때문에 아동에 대한 성적 환상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며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3~5%입니다.
4. 사회에 끼치는 영향 부분은 소아성애가 일으키는 기타 자살이나 범죄에 관한, 의학적 접근이 아닌 법률적인 부분으로 사회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소아성애가 정신병으로 분류된 이유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잘못 혼용, 인용하여 잘못된 정의를 주장한 것을 사과하고 인정하며 넘어갑니다. 더욱 많은 자료와 근거를 읽고 왔습니다.

또한 제대로된 소통을 방해하고 자꾸 주제를 헛돌게 하는 도발적이고 비꼬는 듯한 문장으로 글을 적은 것 역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그렇게 느껴지는 문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혹시나 그렇게 느끼신다면 생각을 활자로 옮겨적는 과정에서의 뉘앙스 전달 미숙이라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소아성애’와 ‘성행위를 동반한 소아성애’를 구분해서 적겠습니다.

마지막에 동성애 자료를 첨부한 이유는 선천적 이라는걸 주장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동성애는 선천적이면서 병이 아니고, 때문에 치료할 수 없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그 증명 하에 성인과 성인의 합법적인 소수성애로 인정받았다는 것의 근거 삼기 위해 첨부한 것입니다. 소아 성애는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러한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이고요. 동성애와 소아성애는 명백히 틀리며 그렇기에 같은 옹호논리가 적용 될 수도 없고 억지로 적용되면 그저 소아성애가 동성애를 동일시하는 오류일 뿐이며 다른 출발선상에 서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헌법아래 있다는 말은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 헌법은 한 법치주의 국가사회의 최고의 가치체계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은 옛날 왕권국가에서 만들었거나 이슬람 국가들처럼 어느 종교의 교리에 따라, 혹은 어느 독재자의 마음대로 만들어진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 현대 사회를 유지하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도록 만들었고 그것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아무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뀔때는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닌 무인도에 산다면 헌법보다 상위의 가치를 주장하고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법치국가인 어느 나라 국민도 헌법과 법률우위의 원칙 아래 그 나라의 법을 넘어서는 가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에게 판단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법을 넘어선다면 제제합니다. 이것이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 국가의 국가원리, 헌법원리이고 사회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법에서 개인 자유의 보장은 우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후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은 법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는 것이고 아동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법을 넘어서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지요.

실질적인 피해자가 없으면 괜찮다는 말에 대해서는 스토커가 들키지 않고 끝까지 스토킹을 성공하면 사랑으로 시작했고 스토킹 당한 사람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으니 법과는 상관 없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될 수 있겠군요.
다른 방향으로 음주운전에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적당히 술마시고 안전하게 운전해서 집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경우이지요. 안전히 운전만 하면 남에게 피해 끼칠 일도 없죠. 술먹고 안전한 운행. 불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음에도 개인의 자유를 왜 법으로 금지할까요. 조금만 마셔서 안전운행할 자신이 있는데도 그 조금 마셨다고 운전을 못하다니요. 만의 하나 잘될 수도 있는 확률을 고려해서 허가하기에는 잘못 됬을 때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로 나쁠게 없었다는, 피해자가 없는 상황만 상정하면 용인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장해 줘야한다. 나머지 잘못될 경우를 모두 무시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잘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법으로 금지된 것은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소아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며 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아와의 성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쌍방의 합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법이라는 것과 법이 개인의 자유를 금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소아성애가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그 사회의 결정 기준인 법률아래에 판단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논리로는 소아성애자를 그 사회에서 지금보다 더 고립시킬 뿐입니다.
저는 소아성애자가 사회로 받아들여질 방안과 치료, 그것을 뒷받침할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소아성애자이기 때문에 아동에게 성욕은 가지고 있지만 자제해서 성행위까지 도달하지 않아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소아성애라고 비난하고 제제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강제입원 시킨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법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끼칠 수 있는 것은 낮은 확률이라 할지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과 혐오를 불러오지요. 정신병이라는 아직 한국에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미지의 위협에 대해서는 더욱 그럴 것이며 소아성애는 그 대상이 아동이고 거기에 부정적인 사례까지 충분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현상이 심합니다.
아동에 성욕을 느끼는 환자들이 돌아다니고 범죄에 피해를 입은 아이도 있다는데 그 환자에게 만의 하나 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은 모든 부모들이 생각하는 일일 것입니다. 억울한 면이 있겠으나 이것이 폭력적인 혐오의 표출로 나타나는 것은 막을 수 없고 이미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성애자는 자신이 소아성애자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대상 아동을 진정 사랑한다면 아동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건전한 관계를 위해서 더욱이 그러합니다. 치료할 의지를 가지고 법의 보호 아래서 환자로써의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병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어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확률이 낮은 증상이더라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르는 증상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야지만 소아성애는 치료 가능한 하나의 증상일 뿐이고 혐오 받을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선을 넘어 아동성범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도 저런 사람은 아주 예외적인 소수이며 대다수의 소아성애자는 저렇지 않음을, 저렇게 되지 않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같은 취급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혐오와 성범죄자라는 시선을 받는 소아성애의 인식 전환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아성애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됩니다. 사회와 그 구성원은 소아성애자의 인권을 지키며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무분별한 혐오로 사회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저 소아성애자들을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시킬 뿐입니다.

BBC에서 보도한 독일의 11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이어지는 덩켄펠드 예방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가 사회가 노력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기에 이것을 참고해 말하겠습니다.

우선 독일은 공익광고로 소아성애자가 소아성애자인 것만으로 죄인이 아니며 치료받을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덩켄펠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소아성애 환자는 우선 성적 행동과 감정을 분석하고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형태의 쉬운 형태의 인지행동치료를 받습니다. 아동과의 성적 관계는 어느 상황에서라도 합의가 아니라는 것 같은 복잡한 점을 인지시키는 치료는 그 후에 따라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치료받는 환자가 과거에 아동 학대전적을 고백하더라도 경찰에 알리지 않을 정도로 환자에 대한 신상 보호가 강합니다. 이 점은 독일에서 논란 중인 점이지만 환자의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새로운 행동양식을 키우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를 받은 환자중 한명은
“가장 중요한 점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부분이 소아성애자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저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이죠. 저를 규정하는 것은 저의 욕구가 아닌 저의 행동입니다.”
라고 인터뷰 했는데 소아성애 환자에 대한 개념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환자의 호전도는 아주 높았으며 환자들 역시 만족했다고 합니다. 치료받은 환자는 기사가 보도된 2015년 7월13일 기준 430명이 넘고 5천여명의 문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자 역시 많아 치료를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할 정도이며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중이고 우리나라 역시 이런 긍정적 사례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자면 아동과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합의가 아니며 일방적인 학대이고 불법입니다. 아동에 성적 욕구를 품는 소아성애는 정신병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이 동성애와 다른 점입니다.
소아성애자는 사회가 인정해야할 국민임에도 소아성애자라는 이유로 범죄라는 오해와 혐오를 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와 이런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동과의 건전한 관계 위해서 소아성애를 치료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강제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아성애자의 치료에 대해서는 소아성애자 혼자만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하며 부정적 사례를 반면교사 삼고 선진국들의 사례를 본받아 앞으로 꾸준히 진보해 나가야할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소아성애자들을 양지로 끌어올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부족합니다. 국민정서도 그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사를 인용하기는 했지만 독일 발끝이라도 따라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소아성애자가 모두 범죄자가 아니라는 인식전환은 성에대해 가장 진보적이라는 독일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라도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차근차근 사회적 제도를 발전시키며 노력한다면 불가능 하지 않습니다.
3141 2015-12-27 15:42:4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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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성애가 정상인 이유는 자기성결정권이 있는 성인과 성인의 관계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 더해 선천적이고 정상적인 증상이라는 과학적인 증명이 그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1. 유전적 증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성적 지향성은 강한 생리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전적 요소와 호르몬, 두 가지의 영향을 모두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특성은 왼손잡이와 비슷해서, 이에 대한 유전적 영향은 50% 미만이며, 모두 유아기 또는 출생 직전에 형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애는 전세계 인구의 약 3-5%를 차지하나,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게이가 레즈비언에 그 수가 약 2배정도 됩니다.
유전적 증거는 특히 게이에게 주로 적용되는데, 이때 모계 전달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게이들은 X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Xq28 마커에 링크(33-40bp)를 공유하며, 대뇌 반구의 분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7q36과 초기 발달 단계에서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8p12, 10q26 역시 동성애와 큰 연관성을 가지고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자 일란성 쌍둥이는 이란성 쌍둥이나 일반적인 형제자매에 비해 같은 성적 지향성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고, 입양된 아이의 성적 지향성은 입양한 부모의 양육과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남자 형제의 수가 한 명씩 증가할 때마다 게이가 될 확률이 33퍼센트 가량 증가합니다. 많은 남자 아이를 가진 어머니의 경우, 자궁이 Y 염색체를 침입자로 인식해 anti-H-Y 항체를 형성하고, 이는 태반벽으로 통해 태아로 흡수되어 발생과정에서 뇌의 성적 분화의 양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동성애자가 사라지지 않고 일정한 비율을 항상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2004년 파두아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게이의 여자 친척이 이성애자의 여자 친척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자식을 낳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게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X 염색체와 다른 상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복합적인 요인이 여자에게는 높은 생식력과 성적 매력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게이의 유전가능성은 천식과 비슷한 정도로, 유전자가 성적지향성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것은 바로 임신중인 산모의 호르몬 분비입니다.

2. 호르몬

2006년 CBS에서 방영한 실험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실험 참여한 리포터는 단지 영상을 통해 보이는 어린아이들의 행동양상만으로 동성애자가 될 아이들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이러한 성적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임신중 자궁의 안드로젠 레벨입니다. 유전적 증거들과는 반대로, 호르몬의 영향은 게이보다는 레즈비언에서 훨씬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임신중인 산모의 안드로젠 레벨이 높을수록 이에 노출된 태아는 신체적으로 남성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손가락 길이의 차이로 나타나는데, 여자의 경우 오른손 약지와 검지의 길이가 거의 비슷한 반면, 남자는 약지가 더 깁니다. 2000년 미시간대의 조사에 따르면 게이는 이성애자 남성과 손가락 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레즈비언의 손가락 비율은 이성애자 남성과 거의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남자 형제를 가진 막내 아들의 경우, 이성애자 여성과 비슷한 손가락 길이를 나타내어 1에서 언급한 출생 순서 효과가 과학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레즈비언은 이성애자 여성과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Otoacoustic emissions(이음향 방사)는 달팽이관의 외유모세포에서 자발적으로 혹은 음자극에 의해 증폭되어 발생하는 소리 에너지로, 남자와 여자는 주파수와 발생빈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레즈비언의 이음향 방사는 남자에 훨씬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대학 연구진은 쥐와 양의 임신중 안드로젠 레벨을 조절하여 그들의 새끼가 평생동안 동성애를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에게 바로 적용될 순 없지만 간접적인 증거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3. 뇌 구조

게이와 레즈비언은 이성애자에 비해 왼손잡이가 훨씬 많습니다. 이때 손잡이는 자궁에서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성적 지향성 역시 자궁 내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게이의 위치기억력은 이성애자 남성을 뛰어넘으며, 뇌 조직의 기능검사를 통해 일반여성에 가까움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이와 레즈비언은 어렸을 때 언어 유창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는 기본적인 뇌 구조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차이는 시상하부에서 나타납니다. 시상하부는 대뇌변연계와 연관된 부분으로, 성적 행동과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중에서도 전(前) 시상하부의 작은 조직인 INAH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크게 발달하는데, 게이들의 INAH는 평균적인 남성의 INAH 크기에 비해 작습니다. 뿐만 아니라, 2에서 언급한 양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태어난 동성애자 양들의 같은 조직의 크기가 일반적인 숫양에 비해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게이들은 이성애자 남자와 페로몬을 프로세싱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성애자 남성과 게이들을 각각 안드로젠 유도체와 에스트로젠 유도체에 노출시킨 결과, 이성애자 남성은 에스트로젠 유도체를 성적 신호로 인식하고 안드로젠 유도체를 일반적인 냄새로 인지하는 반면 게이들은 정확히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것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순 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일생동안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이러한 차이가 습득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동성애는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나치를 비롯해 수많은 종교인들과 치료사들이 고문, 전기충격, 호르몬 요법등을 통해 성적지향성을 바꾸려 시도해왔지만 과학적으로 성적지향성이 바뀌었다고 보고된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의학협회를 비롯한 많은 기관과 나라에서 그 위험성으로 인해 현재는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http://libertyeducationforum.org/docs/whitepapers/is_it_a_choice_white_paper.pdf

소아성애도 과학적으로 정상이라고 연구된 케이스를 부탁드립니다. 동성애에 묻어가기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명백히 소아성애와는 틀립니다. 이걸 이제 그만 인지 하시길 바랄게요.
3139 2015-12-27 15:27:22 2
[새창]
너무 당연해서 그냥 넘어갔더니 반박을 안하신줄 아네요
소아성애가 정신병인 이유는 실현 되었을 때 대상이 될 아동이 받는 피해 이전에도 소아성애자 스스로가 아동이 성애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는 사실로 인한 ‘성욕 제어로 오는 스트레스에서 자신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 ‘욕망을 잘못 분출 했을 때 사회에 끼칠 피해가 우려되어’에서 따옴표친 첫 번째 문장은 넘기시고 두 번째 문단만 물고 늘어지시는데 사회적 장애 이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본적이 없으신가 봅니다.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장애되는 사태를 넓게 사회적 장애라 한다. 사회적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서는 실업, 노령, 질병, 심신장애, 화재 등 직접생활 장애를 유발하는 사고적 요인과 빈곤, 차별, 소득 등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생겨나는 모순으로서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이 생각된다. 양쪽 다 자립적인 사회생활의 영위와 정당한 사회생활의 충족을 손상시키는 사태를 갖고 오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생각되어야 할 문제를 갖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장애 [social handicapped]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Blue Fish)

소아성애가 심신장애의 하위 개념이고요. 사회적 장애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사회에 끼칠 영향’ 이라고 한거지 그게 소아성애가 정신병이 되지 못할 이유는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부족하신 지식과 독해력이 눈에 보이는 것 같네요.

또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의 개인의 자유’ 는 ‘법 아래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보편 타당한 가치라고 말 했습니다. 이게 법 안에 있는 개념이고요. 말을 마구 왜곡하시네요.자승자박은 아무개님이 빠지신 것 같네요.
법과 정신병 분류기준이 꾸준히 바뀌고 있다는건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에 오기까지 그만큼 많인 수정과 보안을 거친 후이니 더더욱 객관적 기준이 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가 바뀔 법 가지고 왜 한국을 법치국가로 굴리냐고 하시지 그러세요? 법을 인정하면 소아성애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니 이해는 합니다. ㅎㅎ

근거를 제시하실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시는데 근거를 제시하시지 않는 중이실 뿐입니다.
객관적은 자신의 의견이 아닌 제 3자의, 나아가서 공신력 있는 의견을 말합니다. 아무개님 견해고 생각이고 백날 말하셔도 털끝만큼도 객관적이지 않는것이고요. 당연히 출처있는 근거를 가져 오셔야죠. 정신의학협회를 인정하기 싫어서 출처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40년전에 했던 실험같은거 가져오고 근거라고 하지 마시고요.

정리해보자면 1번 명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소아애 사랑을 느끼는 것이 비정상이고 정신병과 불법으로 지정되어있죠.
2번명제 피해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 피해입는 사람이 대상 아동과 넓게봐서 그 가족입니다. 아동과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아동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지요. 소아장애가 정신장애인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자기성결정권이 없는 아동과 사랑을 한다는 자체가 아동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종합하자면 "'누군가의 피해가 없는 한' 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아동에게 피해를 입히는 소아성애에는 포함되지 않고 소아성애는 명백히 성도착증 정신장애이고 치료할 대상이며 성행위까지 가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소아장애 환자를 체포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불법으로 나가기 전 단계에서 환자의 인권을 지켜주면서 안전하게 치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사회적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뿐이죠.
3138 2015-12-27 02:38:12 4
[새창]
둘다 똥인데 누가 누굴 욕해 ㅋㅋㅋㅋ
둘이 같이 없어져야 하는거지
3137 2015-12-27 02:19:10 2
[새창]
자료같은건 하나도 안들고 오시다가 40년도 더된 데이비드 로젠한의 실험을 들고 오셔서 현대 정신의학을 믿지 말아야할 결정적인 증거인 것 처럼 이야기를 하시네요.
40년전 법도 들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의사가 오진을 하면 현대의학은 믿을게 못되고 경찰이 범인을 못잡으면 경찰도 믿어서는 안되고 판사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 법치국가는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할까요? 말이 안되는 소리죠.
현대 정신 의학이 실험이 이루어진 1972년 그 시대에 멈춰있을까요?
저도 정확한 출처를 애기해드릴 수 없으나 하나의 소아성애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애기해 드릴까요?
성인 남성이 능력 부족으로 성인 여성과의 관계에서 낙오되어 만만하고 자신을 잘 받아들여 줄 것 같은 아동에게 성욕이 옮겨 가는게 소아성애라네요.
소아성애자들이 선천적이라는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근거 없는 소리라는 증거로 쓸 수 있겠죠?
잘못된 판단이 존재할 수 있으나 그것을 끈임없이 보완한게 1952년 출간 이후 지금까지 여섯 번 개정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입니다. 그렇기에 공신력 있는 자료로 인정받는 것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정신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섯 번 개정될동안 소아성애는 꾸준히 성도착증 정신장애로 분류되었네요.
성도착증, 정신병, 정신장애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류하는 명칭일 뿐이죠.
살면서 한번씩 겪는다는 우울증도 정신장애고 연애인 정형돈씨는 공황장애도 겪고있죠. 모두 정신병, 정신장애 환자 입니다.
소아성애도 성적요구까지만 가지 않으면 순수한 정신장애이구요.

법 이야기로 넘어가서 끊임없이 바뀌어와서 지금에 이르른게 법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바뀌겠지만 아직 바뀐건 아니죠. 어떻게 바뀔지도 당연히 모르고요. 아무나 바꿀 수 있는것도 아니죠.
그러나 바뀌어왔고 바뀔 것 이라는게 법이 사회를 이루는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이 공신력 있는것이고요.
법이 잘못된 것 같고 인정하실 수 없으면 바꾸자고 사회 운동이라도 해보세요. 동성애 페스티벌처럼 소아성애 페스티벌을 열어보시는건 어떨까요?

그리고 자꾸 현재 한국 상황과는 딴판인 곳을 들고 나오시는데 60년대 들먹이신 것처럼 이제는 아랍을 들먹이시는 데요 아랍은 종교와 정부가 한몸에 여성참정권도 인정 안하는 나라가 많은데 근대화도 덜 된곳에서 주장하는 정의를 인정해줘야 합니까? 그냥 고대 그리스 이야기도 하시죠. 그때는 소아성애+동성애가 같이 이루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졌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현대에 와서 소아성애가 정신병이 될지 몰랐겠지만요.

또한 흡연과 정신병은 너무나 다른 증상이죠. 똑같이 치료클리닉이 있다고 해서 동일시하는 예를 드시다니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비만이나 부부관계도 치료클리닉이 있으니 정신병으로 분류해야 겠습니다. 치료클리닉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신병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시나요?
논지흐리기일 뿐입니다. 전 우리나라 법에서 금지 하는걸 이야기 하고 있고 충분히 근대화된 선진국들의 행보를 근거로 들었을 뿐이죠.
저는 외국에서 정신병 치료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정신병이라는 논리를 편적 없습니다. 소아성애 환자가 충분히 치료 가능 범주 안에 있기에 치료프로그램도 있고 유럽에서는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저보고 말의 본질을 바꿔 말한다더니 정작 스스로가 제 말의 앞뒤를 바꿔 본질을 곡해해서 말하고 계시네요.

정신의학회에서 성적취향이 아닌 성 도착증으로 분류하고 법으로도 엄연히 불법인데도 이걸 인정하려 들지는 않으시고 가변적 기준이니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만 늘어놓으시니.... 뒷받침 하는 자료도 없이 법과 학회 싸그리 무시하고 근거가 빈약하다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 자유의 보장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 지는게 당연하죠. 이게 너무도 당연한 보편적 가치이고요. 법과 학회를 인정 안하고 제시하신 기준은 헌법 안에 있는 내용인가요? 억지만 쓰면 있던 근거도 사라지고 반박이 되나봅니다.
아동과 성인은 당연히 틀리고 그래서 법으로 갈라놨으며 아동과의 성관계는 염연히 불법임에도 ‘성인이면 사랑을 압니까?’ 라는 이유로 법을 넘어서는 자유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법을 믿지마! 스스로를 믿어! 하시는 건가요?

법이 진리는 아닐수 있죠. 그러나 충분히 많은 토의를 통해 현대까지 이르른,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하는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법이 진리가 아니니까 공신력이 없나요? 어겨도 되나요? 아동이랑 성관계를 해도 되나요?
아동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동은 성인과 동등하지도 않고 법적으로 아동의 자발적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을 안한다구요.
그런데 싹 무시하시고 자꾸 어린아이와 순수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만 하시네요.
아동성범죄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유구한 변호법이 피해 아동도 나를 사랑했다는 이야기라지요. 씨알도 안먹힐 소리입니다. 법으로 인정을 안하는 소리거든요.
소아성애자가 법정에 설 성범죄자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동성애에 묻어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제발 동성애와 그만 엮으시길 바랍니다. 성인과 아동, 성인과 성인의 관계는 엄연히 틀린데도 법이고 정신의학이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불법과 합법이라는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끝까지 인정을 안하시고 합법인 동성애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며 어거지만 부리시니....
사회적 감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신가 싶을 정도네요 ㅎㅎ 법에 구애받지 않게 어디 공해의 섬에 가셔서 무국적자로 사시는건 어떨까요?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어린아이에게 성욕을 느끼지 않아서 순수하게 사랑하는거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마음껏 해도 됩니다. 애초에 소애성애자도 아닙니다.
소아성애는 섞였지만 성관계는 안가졌어도 위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제제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자가 아닙니다. 여기까진 플라토닉 러브라고 봐도 될까요?
다만 성인쪽을 정신장애로, 아동에게 성애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치료대상으로 분류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행위가 섞인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성행위의 대상이 되는것을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데도 성행위를 하는거니까요. 이 때 부터 치료 이전에 감옥부터 들어가야겠죠.

마지막으로 강제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이성 동성 아동 할 것 없이 강력한 처벌을 해야죠. 너무나 당연한 소리네요. 이견 없습니다.
또 소아성애자라는 것만으로 제제해서는 안되겠죠.
그것과는 별개로 소아성애는 공식적인 성도착증이고
소수성애인 동성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소아성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제제해서는 안되지만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아동에게 성행위를 실행에 옮겨 위해를 입혔다면 그때 불법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3136 2015-12-26 23:32:51 2
[새창]
언니어답터// '걔네를 어떻게 믿어?' 얼마나 편리한 논리인가요.
1844년 설립되어 전 세계적으로 3만6000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들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정신의학 전문 의학단체를
그 의학회에서 출간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이라는 책은 전세계 정신과병원에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도
너 정신병자! 땅땅땅! 하는 단체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리고 소아성애 선천론은 연구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 의문만 제기해도 되니까요.
아마 모르겠다고 하시겠지만 소아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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