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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22: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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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과 병원 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박태환은 “주사 성분 등을 수 차례 확인했고, 병원에서도 문제가 없는 주사라고 했다. 주사제 이름이 네비도인 줄도 몰랐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 김씨는 “테스토스테론이 금지약물인 줄 몰랐다. 난 도핑 전문가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태환은 테스토스테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금지약물인 성장호르몬 주사도 맞은 것으로 보인다. 병원측 변호인은 “박태환이 T병원에서 남성호르몬 2회, 성장호르몬 4회, 비타민주사 15회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박태환은 “배에 맞는 성장호르몬 주사를 한 번 맞은 기억은 있다”며 “그게 금지약물인지는 몰랐다”고 했다. 병원측 변호인은 박태환이 T병원에서 피를 뽑았다가 다시 주입하는 PRP(자가혈치료술)를 받은 사실도 밝혔다.[26] 박태환은 금지약물 교육을 매년 10년이상 받았는데, 남성호르몬제나 성장호르몬제가 도핑에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처방 받았다는것은 모순이다. 상시금지약물 S1.이 남성호르몬제, S2.가 성장호르몬이기 때문이다. 이미 두가지 상시금지약물을 맞았고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PRP(자가혈치료술)를 받은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이유로 미필적 고의 또는 고의로 처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치료 목적을 위한 처방은 치료목적 사용면책 (Therapeutic Use Exemption)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처방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치료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된다. 2016년 11월25일 S호텔 김원장의 상고심에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받은것은 "네비도 주사를 맞은 후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유죄를 받은것이다. 박태환도 모르게 남성호르몬제를 맞게 한것이 아니고 남성호르몬 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것이다.
도핑관련
박태환 처럼 "국제수준"등급의 선수가 아니더라도 국가대표 선수들은 매년 1회 이상의 도핑방지교육을 받는다. [27] [28] [29] 한국도핑방지교육의 주요내용은 선수 생활을 하는동안 도핑방지는 생활이다.라는 것과 아래와 같이 여러번에 거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2조 도핑의 정의 및 도핑방지규정위반]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 및 방법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책임을 진다. 22.1.3 도핑방지와 관련하여 선수가 사용하고 복용한 모든 물질에 대하여책임을 진다. 또한 상시금지약물은 여섯가지로 분류되는데 S1.동화작용제(남성호르몬), S2.펩티드호르몬, 성장인자(성장호르몬)이다.
결론 박태환은 사기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