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아름다운말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4-10-14
방문횟수 : 1337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745 2019-03-29 07:03:14 6
레전드 상견례 [새창]
2019/03/28 11:59:59
전 10만원이요
744 2019-03-28 21:36:14 3
요즘 유행한다는 타투 [새창]
2019/03/28 19:31:38
저분들은 남자들이
장미바탕에
Man support man이라고 타투하면
어떤 반응일지
743 2019-03-28 11:34:25 1
[새창]
11 꼭 머릿털이어야 할까요?
742 2019-03-27 07:53:24 1
의대생이 알려주는 라섹정보 [새창]
2019/03/26 15:40:04
도탁스에 쓴 글이고 누가 스크랩해서 올린 거인데 도탁스 회원이면 원글 볼수 있어요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55bi&articleno=15576281
740 2019-03-27 07:44:26 0
의대생이 알려주는 라섹정보 [새창]
2019/03/26 15:40:04
드림랜즈 생각해보세요
739 2019-03-27 07:27:30 1
의대생이 알려주는 라섹정보 [새창]
2019/03/26 15:40:04
완전히 전에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738 2019-03-26 16:44:03 0
이승윤 라면밥 후기 [새창]
2019/03/26 13:28:57
압력밥솥으로 했더니 티비 화면 비슷하게 되긴 했어요. 라면을 중심에 두고 쌀불린.걸 넣었고요 약간 진듯 해서 담에 해볼 땐 물량을 줄이고 기름을 살짝 넣어볼까 합니다.
737 2019-03-26 06:50:11 0
최고의 공격은 제일 좋은 방어라고 하는 이유 .jpg [새창]
2019/03/25 16:27:55
이건 방어 사촌 부시리니까
부시리 공격
736 2019-03-26 00:43:08 11
놀라운 한국의 한의학 침술.jpg [새창]
2019/03/25 17:01:23
내일을 살자님의 긴 글은
동상을 진단하고 절단을 결정한 의사가 오진했을거라는 가정으로 쓰신 글인데요
본문을 보면 환자는 네군데의 병원을 갔고 마지막으로 간 곳은 경희대 병원의 우리나라 동상치료 1인자 교수님이이 쓰여있습니다.
환자는 최대한 절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네군데의 병원을 간 것이고 마지막으로 간 곳의 의사 소견에 수긍하고 절단을 결정한 것이죠.
결국 네군데 병원이 모두 오진을 했어야 내일을 살자님의 글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이라는 것이 모든 과학이 그러하겠지만 질병이라는 우주의 어둠에서 과학적 관점의 하이라이트를 비춘 어느 부분만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니 내일을살자님께서도 아직 현대의학이 불을 비추지 않은 영역으로 한의학을 바라봐주시면 개인적인 의학적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35 2019-03-24 22:55:24 1
나도이거 사기 당했는데 ;;; [새창]
2019/03/24 21:11:50
아마 행려자 대상으로 하는 귀향여비 말하시나보다.
734 2019-03-24 21:20:14 2
한이 담긴 카레 [새창]
2019/03/24 16:26:56
젋은 파요?
733 2019-03-24 21:17:40 4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새창]
2019/03/24 17:47:27
지방노동청에 연락해보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사무관급에게.

법정공휴일은 노동법상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대표자와 합의가 있을 시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만일 법정공휴일을 평일과 같이 본다는 합의를 합다면 일요일에는 연차를 쓰는 처리를 하더라도 법정 공휴일을 대신 하는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가로 주어야합니다. 예로 월화를 쉰다와 같이요.
732 2019-03-24 21:11:47 0
비빔면 한봉지 다먹는 사람.jpg [새창]
2019/03/24 19:39:15
아! 그 한봉지가 묶음 한봉지
731 2019-03-24 21:10:28 15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새창]
2019/03/24 17:47:27
1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토령령(시행령 30조) 관공서 휴일을 말하므로 일빈 노동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6 7 8 9 10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