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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1 02: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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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니에여 형사고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한거에요 ㅋㅋ 검찰로 넘어가서 혐의 있다고 판단전에 합의 할수도 있구요 ㅎㅎ 어떤 댓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걸려면 다 걸수있져.. 20만원 하신거 보니까 인정된다는건데욤.
혐의 있다고 판단해야 허가해준다는 말씀은 무슨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여...
형사고소할때는 고소장/진정서 접수-수사-잡히면 양쪽에 물어봄(합의or그대로진행)
이쯤에서 합의되면 합의서에 형+민사상 책임을 지지않는다=형사상처벌×, 민사상 손배소× 이거든요 ㅎㅎ 처벌될지 안될지 몰라도 합의가 가능.
저쯤에서 합의가 안되고 그대로 진행하면
검찰에서 다시 물어봐요. 합의할건지 말건지.
합의 하면 똑같구요 안되면 그때부터 검찰에서 판단하는 시스템이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