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0
2017-06-21 14:29:54
0
경찰은 어떤 얘기를 꺼낼까요.
상해 치사죄로 하려고 하는걸까요?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259조): 사람을 상해하여 치사케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이 죄는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結果的加重犯)이다. 행위자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을 때에만 성립한다.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였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기 때문.
아니면 살인죄로 하려고 하는걸까요?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며, 수단 · 방법을 묻지 않는다(형법 제250조). 여기서 고의(故意)는 행위의 객체에 대하여 단지 사람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또 행위에 대하여는 살인의 수단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인식(예견) 및 그 결과발생의 인용이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객체(목적)의 착오(갑인줄 알고 쏘아 죽였으나, 실은 을인 경우) · 방법(타격)의 착오(갑을 죽일 의사로써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서 옆에 있던 을에 맞은 경우) · 인과관계의 착오(예견한 바와는 다른 인과관계를 거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고의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또한 고의의 정도는 미필적 고의로서 충분하다.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 양형 기준입니다. http://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53F8A395114142228BDFC8EFC0006A0D|250|W2|sal_hyung250_1.html
경찰은 어떤걸로 억울하게 돌아가신분의 혼을 달래려 하는걸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