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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ice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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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4 2017-06-22 18:00:27 0
하나씩 계속 털리는 기분이 든다 [새창]
2017/06/22 12:22:22
정유라!
6323 2017-06-22 15:37:59 0
그알에서 조사하는것 같은 남양주 밀실살인사건 [새창]
2017/06/22 09:56:34
계단이용 = 층수가 가깝거나 치밀한 범행위해
6322 2017-06-22 09:28:31 0
데이트 폭력 현장을 목격했는데 왜이러죠? [새창]
2017/06/21 06:20:38
1 ?
6321 2017-06-22 09:26:33 0
데이트 폭력 현장을 목격했는데 왜이러죠? [새창]
2017/06/21 06:20:38
1.... 원하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6320 2017-06-22 09:25:47 0
데이트 폭력 현장을 목격했는데 왜이러죠? [새창]
2017/06/21 06:20:38
1 2222
6319 2017-06-22 09:20:20 1
애엄마의 문자.JPG [새창]
2017/06/21 17:52:58
1 그거랑은 다르다고 봅니다.
이건 운전면허나 차량소지랑 상관없이 그냥 남의 물건에 흠집낸거에요..
6318 2017-06-22 09:04:17 0
음식점에서 음식먹고 돈안내도 되는나라? [새창]
2017/06/21 12:41:39
어느서 계급 이름 >> 어느서 + 어느지구대(파출소) 계급 이름 이정도로 알아두시는것이 더 갠춘
6317 2017-06-22 09:02:09 0
음식점에서 음식먹고 돈안내도 되는나라? [새창]
2017/06/21 12:41:39
에프엑스님! 잘못된정보에요.
중경 들어가면 수업들어요..
6316 2017-06-22 08:57:32 1
번호달라는거 거절했다가 욕듣고 경찰에 신고한 이야기 [새창]
2017/06/21 21:10:52
네이버 지식인에 범죄 죄명 검색하면 주로 가해자들이 많이 질문 올리더라구요..
그거 보면 세상은 참 넓다고 생각돼요..
6315 2017-06-22 08:14:19 0/4
SBS 보복살인 보도에 대한 해명글 [새창]
2017/06/22 01:59:19
전글에서 이럴줄 알았습니다.
6314 2017-06-22 08:13:07 1/5
SBS 보복살인 보도에 대한 해명글 [새창]
2017/06/22 01:59:19
제가 저번글에서 이럴줄 알았어요..
6313 2017-06-22 05:32:03 0
매운 안동찜닭 + 안동소주 처음 먹어본 영국인의 반응!!? [새창]
2017/06/21 21:06:05
영국남자 꿀잼♡허니잼♡
6312 2017-06-22 05:30:21 1
오늘 동생한테 독서실 하루 빌려줬는데 [새창]
2017/06/22 00:16:16
♡좋다
6311 2017-06-21 14:33:20 1
신고자 찾아가서 죽였는데, 보복죄는 아님 [새창]
2017/06/21 11:02:30
제가 기사를 끝까지 못봤네요. 수정이안돼서 대댓달아요 살인죄로 한다는거군요.
6310 2017-06-21 14:29:54 0
신고자 찾아가서 죽였는데, 보복죄는 아님 [새창]
2017/06/21 11:02:30
경찰은 어떤 얘기를 꺼낼까요.

상해 치사죄로 하려고 하는걸까요?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259조): 사람을 상해하여 치사케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이 죄는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結果的加重犯)이다. 행위자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을 때에만 성립한다.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였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기 때문.

아니면 살인죄로 하려고 하는걸까요?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며, 수단 · 방법을 묻지 않는다(형법 제250조). 여기서 고의(故意)는 행위의 객체에 대하여 단지 사람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또 행위에 대하여는 살인의 수단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인식(예견) 및 그 결과발생의 인용이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객체(목적)의 착오(갑인줄 알고 쏘아 죽였으나, 실은 을인 경우) · 방법(타격)의 착오(갑을 죽일 의사로써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서 옆에 있던 을에 맞은 경우) · 인과관계의 착오(예견한 바와는 다른 인과관계를 거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고의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또한 고의의 정도는 미필적 고의로서 충분하다.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 양형 기준입니다. http://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53F8A395114142228BDFC8EFC0006A0D|250|W2|sal_hyung250_1.html

경찰은 어떤걸로 억울하게 돌아가신분의 혼을 달래려 하는걸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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