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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23: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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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1항 2호에 따르면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김은혜 예비후보가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마을버스 역시 이 '정기여객자동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