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
2016-10-10 01:41:24
0
원칙적으로는 기록이 영구히 남습니다.
영창을 가게 되면 징계의결기록, 징계의결서, 입창의뢰, 징계명령의 네 가지 서류가 붙는데, 이 중 "징계명령"은 영구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명령에는 인적사항과 징계 죄목, 징계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일선부대에서 이들 서류는 영구보관하기 어려우니, 1년에 한번씩 전년도 영구보관서류를 사단급 이상의 부대로 보내서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제하여 보관합니다.
단, 이 징계명령 서류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군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민간인이 볼 수 없습니다. 군이 공개하려고 하지도 않는 문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