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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13: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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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
"경찰조사에서 엄씨는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업소 업주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다, 해당 업소가 성매매하는 업소인 점을 감안, 엄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의 판단 근거가 1. 공범인 업주의 진술, 2. 업소의 목적에 대한 정황증거인데요, 2번에 관해서는 기사 말미에...
"3일 뒤 A씨는 수감된 상태에서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올해 1월 남자 연예인이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8월 22일 사건을 분당서로 이첩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