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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17: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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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좋은 정보 올려주신것은 맞으나.. 잘못된 지식이 전달돼서는 안되기에..
상위차로에 다니는 차량은 하위차로로도 다닐 수 있습니다.. (이건 법개정 전에도 마찬가지에요. 하위에 위치한 차량들이 상위에 위치한 차선을 주행해선 안된다는 개념)
즉 승용차는 편도3차선, 편도4차선이던 모든 차선 통행 가능..
(출처에 남겨주신 기사에도 있.. "승용차와 승합차 등 소형·고속차종은 상위차로와 하위차로 모두 주행 가능하다.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장비 등 대형·저속차종은 하위차로만 운행하도록 했다. ")
마지막으로 아직 이 내용은 입법예고한 상태이며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시행 예정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