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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0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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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대통령령 제11조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주점, 경마장, 골프장, 스키장,
무도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규정하고 있
습니다. 아마도, 출입하는 인원이 많고, 별도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 위주로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카페와 관련해서, 판례는 커피숍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의 주요
내용은 커피, 케이크 등을 판매하고 이윤을 취득하는 것에 있으며, 음악을 재생하여 이를 감상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영업의 일부는 될 수 있다고 하더라
도 이는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는 예컨대 다른 매장과 차별화된 인테리어로 매상이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가
영업의 ‘주요’내용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시, 음악을 영업에 활용하려고 할 계획이
있다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