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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4 00: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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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파손되서 생긴 피해 말고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보상 힘들겁니다.
도로공사 홈페이지에도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낙하물품에 의한 사고는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민원게시판을 보면 항의 내용이 많지만 거의 보상을 못 받는듯합니다.
소송판례가 있기때문에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톨게이트등에서 저장된 차량통행기록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