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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23: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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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태엽이든 스프링이든 그런것은 없습니다. 다만 발사쪽으로는 스피어피싱이나 보우피싱이 그나마 비슷하겠네요.
둘다 우리나라에선 불법입니다.
윗분 말처럼 던지는 동작이 아닌이상 드론밖에 없고 아니면 선상에서 트롤링 낚시라고 채비를 바닥에 내려서 낚시줄은 고정시키고
배를 움직이면서 고기를 유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대 길이가 긴것은 채비를 멀리 날리기 위함과 물고기를 걸었을때 그 물고기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멀리날리기를 예를 들면 회초리로 때린다고 했을때 때리는 사람이 회초리를 잡고있는 손에 가까이 맞는것 보다
잡고있는 손 반대쪽 제일끝에 맞을때가 제일 아프잖아요? 멀리 던지기 위함은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구요
힘을 분산시키는것은 나무가지를 부러뜨린다고 했을때 나무가지 양쪽 끝을 손으로 잡고 부러뜨리는거보다
끝부분에 조금만 잡고 부러뜨리는게 더 힘이 덜들지요.
같은 힘을 제한된 곳에 몰려서 받는것과 같은 힘을 전체로 받는것의 차이라고 보심 됩니다.
캐스팅이 그냥 노동이라고 하셨는데 캐스팅 하는것에도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딱 물고기가 있어보이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곳에 제대로 던지는건 초보자들은 힘들거든요.
자기가 원하는곳에 딱 던져서 고기가 물어주면 그런것에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