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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17: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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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2차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별도로 원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책임져야 하고요. 일종의 그레이 존이라고 보는게 게임, 만화 등은 2차 저작으로 얻는 이득이 꽤 커서 허락해주는 편이죠. 아이돌 기획사가 팬 굿즈나 팬픽 등을 사실 초상권과 명예훼손 들고나오면 다 제재할수있지만 냅두는것처럼요. 물론 허락해줄 의무는 없어서 금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ㅋㅂㄹ작가 ㅋㄹㄱ처럼 (가이드라인으로 바꿨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모든 2차창작이 허용은 아니지만 허용 하는 분위기죠. 공생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