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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16: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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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퀴퀴//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관습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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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强制)는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것, 또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 상대방의 동의없이 행사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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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란,
법원(法源)으로서의 명령 :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의 법령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헌법 제75조·제95조).
행정법상의 명령 :
공법상으로 형성적 처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의 사실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특별권력관계에서 발하는 추상적 명령으로서의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으나,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 퀴퀴퀴님 또 이해 안 가시는 단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