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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0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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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보증금 인수하며 낙찰하는 사람 나올 때까지 몇번이고 유찰되어요. 그 동안의 세입자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죠. 출처에 나오기도 하지만 전문 업자들 기웃거리고 진짜 스트레스로 위장병 걸릴 상황인거죠. 낙찰이 되어도 새로운 주인이랑 명도하고 어쩌고 복잡한데다 그 사람은 혹시 그냥 내보낼 수 있나 궁리도 할테니 걱정도 심할꺼고요.
그래서인지 본인 구매 의사만 있으면 세입자가 낙찰 받는 경우 많아요. 낙찰 되면 그 중 우선 변제 제외하고 보증금은 돌려 받으니 금액만 잘 써내면 아예 손해는 아니고요.(정신적 손해는 제외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