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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1 23: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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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에 대해 일체의 결과나 경위를 올리면 안된다는 것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금지하는 것은 선거일 6일 이전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공표하는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그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공표해도 상관 없답니다.
즉, 이미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퍼오거나 얘기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 아닌 것이죠.
참조,
http://m.1390.go.kr/lawmobile/laws.letter.do?cont_id=201202150190&cont_sid=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