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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1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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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정당방위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는 공무집행이 위법함이 명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의 차벽 설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명백히 현행법 위반의 위법한 행위입니다.
저는 이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경찰이 했던 공무집행에는 위법이 명백했습니다.
일단은 차벽부터 설명드리죠.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통행로가 보장되면 차벽은 합법적이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경찰이 했던 차벽은 광화문으로 향하는 길목을 차벽으로 차단시켜놨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격었다는 증언도 이따르고 있고여. 또한 광화문역을 의경들이 차단을 했습니다. 이는 차벽과 별도의 위법행위입니다.
다음은 물대포입니다.
경찰법에 따르면 물대포는 사람에게 직접 분사를 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있고 최루액은 시위대가 화염병같은 유활성 액체가 들어간 투척물을 던졌을때 사용이 허가됩니다. 하지만 어제 집회에는 분명히 화염병 같은 투척물을 던지않았습니다.
이로써 경찰의 공무집행에는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고 시위대의 줄다리기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