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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16: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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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지난달 15일 민주노총 투쟁본부에서 세종로소공원과 KT본사 앞 인도에 집회신고를 했다.
2.다음날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 금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가 필요한 경우’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통고를 함(불허가 아니라 금지 통고입니다)
3.그 후 민주노총 투쟁본부에서는 그 날 오후 4시부터 시청광장부터 청운동사무소까지 광화문 인도로 행진 신고를 마침(광화문 집회 취소 저 포스터가 언제 배포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측의 금지통고로 집회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4. 이 후 경찰측은 ‘청와대는 집단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호구역’이라며 청와대 방향으로 못오게 하겠다고 발표함
5. 민주노총 “행진 금지하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 호소
6. 정부·경찰, 민중총궐기 측 호소 외면하고 집회 열리기도 전에 불법·폭력행위 운운
7. 그리고 어제....사태 발생